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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학과

숭실대학교 국제무역학과입니다.

지원자격/모집요강

지원자격/모집요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6조의 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력기관 중 직업교육훈력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중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고육법 시행령 제76조의 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가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평생교육법 제 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 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산업체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동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포함)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기업 사업체(창업 자영업자 포함)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가능

 

4대 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체 종사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자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재직기간 산정기준 및 유의 사항

2021.03.01 기준으로 재직기간(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된 기간)이 3년(예정)이어야 함
※ 3년 이상이라 함은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여 재직기간이 1,090일(30일X36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근무기간은 고교 졸업일 이후부터 재직한 기간을 산정함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총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영세창업 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군 의무복무, 병역특례 경력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원서접수 기간 중 재직 중이어야 함

선발방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평가 방법 : 학생부종합전형 안내(p.86~89) 참고

입력 · 제출 기간

– 자기소개서 입력기간 : 2020.09.24.(목) 10:00 ~ 09.29.(화) 18:00

– 서류 제출기간 : 2020.09.24.(목) 10:00 ~ 10.07.(수) 17:00 (해당자에 한함, 마감일자 소인유효)

최종합격(입학)자 추가 제출 서류 안내

1.최종합격(입학)자는 2021.03.01.(월) 기준 재직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를 2021.03.05.(금) 까지 학과사무실로 추가 제출해야 함
[재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2.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 minwon.nhic.or.kr)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재직여부 및 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아래 증명서 중 1부로 제출
①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국민연금공단 발급 : www,nps.or.kr)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www.ei.go.kr)
③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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