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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학과

숭실대학교 국제무역학과입니다.

공지사항

제목 - 설명

1.주요 변동사항: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유고결석 승인(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한함)

  가. 관련 규정 및 공문

    1) 학생생활규정 제22조(유고결석)

    2)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출석인정의 예외)

    3)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9288(2021.08.10.) ‘2021학년도 2학기 대학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 송부’

대학생 백신공결제 운영 권고(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기간 동안 18~49세 청장년층에 대한 백신접종(1차: 8.26.~9.30.)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학생들에게 백신접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백신공결제 도입 등이 학사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관련 사유 유고결석 승인 시행 세부사항

    1) 적용 규정: 학생생활규정 제22조 1항 7. 기타(학생처장이 승인하는 사유로

                       결석하고자하는 학생은 유고결석을 신청할 수 있음)

    2) 유고결석 인정 사유: 아래와 같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자

진료기록 확인서

병원

[진료 일자 및 병명필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통지서

보건소 및 선별 진료소

최근 2주 유증상자 접촉 이력이 있는 학생

자가격리 문자

/ 검사 대상 안내 문자 등

최근 2주 내 해외방문 이력 있는 학생

해외출입국기록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접종 당일 및 익일 이상반응 발생자

백신 접종 사실 증빙서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접종 후 2~3일 이상 이상반응 발생(지속)자

백신 접종 사실 증빙서류 및 병원 진료확인서

 (진단서/소견서 등)

    3) 유고결석 인정기간: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2. 유고결석 관련 유의사항

  가. 공식행사의 경우 단과대학(행정부서 포함)을 통해 행사 진행 10일 전 학생서비스팀으로

       유고결석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행사 참가자 최종 명단은 행사 종료 3일 이내

       담당자 메일 (yejong@ssu.ac.kr)로 발송해야 함

  나. 유고결석 신청 및 승인은 재학생 u-saint에서 결석 신청 → 학생서비스팀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 → 담당 교수 최종 승인으로 진행

    ※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출석인정의 예외)에 의해 유고결석 최종 인정 여부는

        교수의 권한임

  다. 수업 외의 활동은 유고결석 승인이 불가(행정부서의 업무 지원, 봉사 활동 등) 하며,

       학기 중에는 불필요한 유고결석 신청은 자제 요청

  라. 규정에 의하여 학생이 기간 안에 유고결석 미신청 시 신청 불가함

 

 

붙 임: 1. 유고결석(보건결석) 한눈에 보기 안내 1부

         2. . 재학생 유고결석 신청 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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