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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학과

숭실대학교 국제무역학과입니다.

공지사항

제목 - 설명

(보건)유고 결석 한눈에 보기

유고결석 증빙서류 허위(위조) 제출이 발각되어 2021학년도 5, 2022학년도 1학기 4명이 전원 학칙에 의거 징계처리 되었습니다. 증빙서류 위조는 교내 징계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사문서 위조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법행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학칙 제61조(징계), 학생생활규정 제22조 유고결석, 제25조 징계사유

증빙서류 위조는 제3편 학칙 제61조(징계), 학생생활규정 제25조(징계사유)의 의해 적발 시 징계 대상

※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출석인정의예외)에 의해 유고결석 인정 여부의 최종 승인은 교수의 권한임

※ 기말고사, 성적입력 및 평가, 계절학기 기간 신청 불가,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승인 불가

※ 유고결석은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질병 유고결석 모든 증빙서류는 직인 또는 병원장 도장이 있는 공식적인 서류여야 함(병원 주소, 연락처, 의사명 필수!)

 

 

# 보건결석 신청 [11일 신청 가능, 학기 3회 제한] 보건결석 신청 시 증빙서류 필요 없음

 결석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 되어야하며, 7일 이내 미신청시 추후 신청 불가

 여학생이 월경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할 시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결석사유에는

보건, 월경, 생리로 기재하여야 승인 가능.

 기타질병(복통, 감기몸살, 병원치료 등)에 대해서는 승인 불가(기타 질병은 질병결석으로 신청)

– 다음 신청은 직전 결석일 다음날로부터 22일째 되는 날부터 재신청 가능

[(예시) 51일 보건결석일 523일 보건결석 신청 가능]

 

# 유고결석 신청 기한

 결석 종료일 기준(결석일 포함) 10일 이내에 신청 처리 되어야하며, 10일 이내 미신청시 신청 불가

 

# 쉽게 보는 (보건)유고결석 절차 및 주의사항

학생 학생서비스팀 시스템 교수   학생
유고결석 신청

유세인트[U-Saint]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학생서비스팀

승인[1~2일 소요]

LMS 자동 연동

(개발중)

담당 교수 확인 후 최종 승인 여부 결정

[승인 여부 교수 권한]

결석신청 및 조회

[진행상태] 확인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1. 신청방법: 유세인트 – 학사관리 – 수업/출석 – 결석신청 및 조회 – 결석신청정보[신청] 클릭 – 유의사항 확인 후 체크

– 결석신청 내용 입력 – 증빙 파일 업로드한 뒤 [신청] 클릭 – 결석적용 과목 체크 및 확인 후 [저장] 클릭

(※“구분”란 항목은 결석사유에 맞게, 결석일의 해당과목은 한꺼번에 신청 필수)

  1. 결석구분은 “유고결석(병무관계, 혈족사망, 공식행사, 질병)” 중 선택하여, 결석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학생 월경통은 보건결석으로 신청 바람]

  1. 승인이 거부되면 신청페이지에 “거부”로 기재되며, 거부된 신청은 신청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석일로부터 기간[유고결석 10/보건결석 7] 이내에 거부 사유를 수정하여 반드시 신청 되어야합니다.

  1. 질병 유고결석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진료 일자 및 병명 수기 작성은 반드시 해당란에

병원장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1. 기말고사, 성적 평가, 계절학기 기간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본교 학사일정 기준]
  2. 개인적으로 참가한 공모전, 대회, 행사, 기업 면접, 졸업 시험, 대외활동, 교통편 연착, 졸업 여행 등은

유고결석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채플은 보건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학기 종료(기말고사) 시기는 성적처리로 인하여 결석 종료 시간부터 7일 이내에 승인되어야 합니다.
  4. 학생서비스팀 승인 후 변경 및 취소는 불가하니 신중히 신청하여야합니다.

 

유고 결석 사유 및 서류 보기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출석인정의예외)에 의해 유고결석 인정 여부의 최종 승인은 교수의 권한임.

사유 예시 허용기간 증빙서류 및 안내
본인결혼 본인결혼 당일부터 7일 [필수]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청첩장 ※ 결혼식 당일부터 7일

혈족사망 2촌 이내 당일부터 5일 [필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인정, 장례확인서 인정 불가)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5일/3일

※ 사망일 확인 및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

4촌 이내 당일부터 3일
질병

퇴원

2일 ~ 5주 미만 입원

[전염병 포함]

입원일자

(전염병의 경우 격리기간)

[필수] 퇴원확인서

[추가] 진료기록부(병명 확인을 위한 서류, 명판도장 또는 직인 필수)

·퇴원확인서에 반드시 입·퇴원 일자 및 병명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 입·퇴원확인서에 병명이 기재되지 않을 시 추가 서류 첨부

※ 모든 증빙서류는 명판도장 및 직인 또는 병원장 도장이 있는 공식적인 서류여야 함(병원장 성명, 병원 주소, 연락처 필수)

※ 증빙서류는 병원마다 상이 할 수 있으니 병원에 확인 바람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처방전 및 안정•요양 인정 불가

 

 법령에서 지정한 전염병 포함(전염성 내용 및 격리 일자가 포함 된 병원의원 발행 진단서 필수)

※ 법령에서 지정한 전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

당일 월 1회(학기당 3회) 진료 당일 1일 [필수] 진료확인서

[추가] 진료기록부(병명 확인을 위한 서류, 명판도장 또는 직인 필수)

진료확인서에 반드시 진료 일자 및 병명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 진료확인서에 병명이 기재되지 않을 시 추가 서류 첨부

※ 모든 증빙서류는 명판도장 및 직인 또는 병원장 도장이 있는 공식적인 서류여야 함(병원장 성명, 병원 주소, 연락처 필수)

※ 진료·통원·소견·진단서 등 증빙서류는 병원마다 상이 할 수 있으니 병원에 확인 바람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처방전 및 안정•요양 인정 불가

병무관계 예비군, 병무신체검사,

의경공군 면접 등

당일

(최대 3일)

[필수] 신체검사확인서 또는 면접 후 받은 확인서

※ 병무청경찰청군부대 발행된 관련 증빙서류

※ 사전에 발급된 수험표(신청서) 인정 불가

공식행사 체육대회, 학과(부) MT 해당기간 [필수] 단과대 학장 승인 공문 필수(연중 각 1회 허용)
교육실습

현장실습

학술답사

학술대회

해당기간 [필수] 단과대 학장 승인 공문 필수

 

· 교육실습: 전공 수업 관련 교육실습 진행 시 인정

· 현장실습: 전공 수업 관련 현장실습 진행 시 인정

· 학술답사: 전공 수업 관련 학술답사 진행 시 인정

· 학술대회: 전공 수업 관련 학회에 참가 시 인정

 

강의계획서에 있는 커리큘럼, 전공 관련만 인정

교육 및 현장실습, 학술답사, 학술대회의 경우 전공 수업 으로 인하여 학생 전체 참석 시 인정

[학과 자체 학회 인정 불가]

※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인정 불가

※ 학과(부), 행정부서, 소모임 등의 행사 관련 인정 불가

기타 해당기간 [필수] 학생처장이 승인하는 경우

※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은 다음 페이지 참조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사유 및 신청 관련 안내

(단,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한함)

 

※※※ LMS에서 코로나19확진 자가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1.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신청 경로

‣ 신청경로: 유세인트 로그인 학사관리 수업/출석 결석신청 및 조회

결석신청정보[신청] 클릭 – 유의사항 확인 후 체크

결석신청 내용 입력(결석구분상세: 질병 선택, 결석사유: 백신 접종 등 사유 기재)

유고결석 증빙 파일 업로드한 뒤 [신청] 클릭

결석적용 과목 체크 및 확인 후 [저장] 클릭

본인 성명 기재되지 않은 백신접종증명 화면 인정 불가!! 백신 접종 예정 카톡 인정 불가!!

 

  1.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신청 구분 및 제출서류 안내

※ 2021학년도 유고결석 증빙서류 허위(위조) 제출 발각된 5 전원 학칙에 의거 징계처리 되었습니다. 증빙서류 위조는 교내 징계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사문서 위조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법행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유 구분 증빙서류 허용 기간 비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통지서(문자 가능)

/ 입퇴원확인서 등

입원/격리일자 ※유고결석 신청과는 별개로 LMS 코로나19확진 자가신고 반드시 진행)
코로나19 격리대상자

(보건 당국의 격리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격리통지서(문자 가능) 격리일자 ※ 보건당국 지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접종 당일 및 익일 이상반응 발생자 [필수] 백신 접종 사실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1)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본인 성명 기재된 접종완료 카톡/문자

본인 성명 기재된 백신접종증명 화면 캡쳐 등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접종증명 화면 인정 불가

백신접종 예정일 안내 카톡 인정 불가

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 불가

접종 당일 및 익일  
접종 후

2~3일 이상 이상반응 발생(지속)자

[필수] 백신 접종 사실 증빙서류

[필수] 이상반응으로 인해 병원 내원 /입원하여 받은 진료확인서 / 입퇴원 확인서(진단서/소견서 등)

백신 접종 사실 증빙서류 및 진료확인서 2개 다 제출

진료/입원일

 

※ 유고결석 인정기간: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

※ 대면수업 및 실시간 온라인 수업(Zoom 등)에 한함(단, 일주일 이상 입원하여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녹화강의도 유고결석 처리 가능)

 

[문의: 학생서비스팀(미래관 106) 02-82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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