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결석계 한눈에 보기
# 보건결석이란 ?
* 여학생이 월경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할 시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보건공결 이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질병 ( 단순 복통 , 감기몸살 , 병원치료 등 ) 에 대해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 보건결석 신청 , 출력기한 ?
* 결석사유에는 “ 보건공결 , 월경 , 생리 ” 로 기재해야 합니다 .
* 결석종료일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1 일 , 1 회 신청 가능 , 학기 3 회 제한 )
– 추가신청은 직전 신청된 보건결석일로부터 22 일 경과 후에 가능합니다 .
– 학기 중 기말고사 기간 및 계절학기는 인정되지 않씁니다 .
– 해당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결석계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
# 쉽게 보는 보건결석 절차
유세인트 (U-Saint)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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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서비스팀
승인 |
➜ |
결석신청 및 조회
[ 진행상태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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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출석 인정
자동 제출 |
① 유세인트 (U-Saint) 로그인 → 학사관리 → 수업 / 출석 → 결석신청 및 조회 → 결석신청 정보 → 신청
( ※ “ 구분 ” 란 항목은 결석사유에 맞게 , 결석일의 해당과목은 한꺼번에 신청 필수 )
② 학생서비스팀에서 확인 후 승인 (1~2 일 소요 )
③ 승인여부 확인 , 전산상으로 결석계 자동 제출
#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채플 결석 은 보건결석으로 인정이 되나요 ?
A. 채플 결석은 보건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고결석계 한눈에 보기
# 유고결석 인정 사유는 ?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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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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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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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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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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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병무신체검사, 의경·공군 면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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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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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경찰청·군부대 발행된 관련 증빙서류
– 신체검사확인서 또는 면접 후 받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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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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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촌 , 2 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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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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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혈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➁ 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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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촌 , 4 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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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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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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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이상 ~ 5 주 미만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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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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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이 기재된 입 ·퇴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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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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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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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발행 진단서 ( 전염성 내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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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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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 주관하는 공식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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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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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직인이 날인된 관계서류 ( 관련부서 공문 학생서비스팀으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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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보는 유고결석 절차
유세인트 (U-Saint)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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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인트 (U-Saint) 증빙서류 업로드 |
➜ |
학생서비스팀 승인 (1~2 일 소요 ) |
➜ |
승인 확인 후 전자 출석 인정 자동 제출 |
☞ 유세인트 (U-Saint) 로그인 → 학사관리 → 수업 / 출석 → 결석신청 및 조회 → 결석신청 정보 → 신청
( ※ “ 구분 ” 란 항목은 결석사유에 맞게 , 결석일의 해당과목은 한꺼번에 신청 필수 )
* 결석구분은 “ 유고결석 ( 병무관계 , 혈족사망 , 공식행사 , 질병 )”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 결석종료일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필요서류 는 언제 ,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
A. 결석 종료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 공휴일을 고려하여 여유롭게 7 일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는 직접 제출 하는 것이 아니라 ,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업로드하여 유세인트에 첨부하여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
Q. 당일진료 나 병원 진료 후 수업은 유고결석인정 되나요 ?
A. 외래 진료의 경우 수업 외 시간에 다녀 올 수 있으므로 학교에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입원 2 일 이상이나 법정전염병일 경우에만 신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진료확인서 처방전은 인정되지 않으며 위급상황에 대한 응급실 진료는 반드시 응급실 진료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Q. 예비군 다녀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 학교에서 단체로 다녀오셨다면 예비군 연대에서 참석확인명단을 학생서비스팀으로 제출합니다 . 이 때 학생은 별도의 필요 서류 없이 유세인트를 통해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 전국단위로 개별적으로 예비군을 다녀오신 경우에는 유세인트 신청 후 예비군 필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