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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학과

숭실대학교 국제무역학과입니다.

공지사항

제목 - 설명

보건결석계 한눈에 보기    

# 보건결석이란 ?     

* 여학생이 월경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할 시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보건공결 이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질병 ( 단순 복통 ,   감기몸살 ,   병원치료 등 ) 에 대해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 보건결석 신청 , 출력기한 ?    

* 결석사유에는   “ 보건공결 ,   월경 ,   생리 ” 로 기재해야 합니다 .   

* 결석종료일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1 일 , 1 회 신청 가능 ,   학기   3 회 제한 )

–   추가신청은 직전 신청된 보건결석일로부터   22 일 경과 후에 가능합니다 .

–   학기 중 기말고사 기간 및 계절학기는 인정되지 않씁니다 .

–   해당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결석계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

 

# 쉽게 보는 보건결석 절차 

유세인트 (U-Saint) 신청 학생서비스팀

승인

결석신청 및 조회

[ 진행상태 ] 확인

전자 출석 인정

자동 제출

①  유세인트 (U-Saint)   로그인   →   학사관리   →   수업 / 출석   →   결석신청 및 조회   →   결석신청 정보   →   신청

( ※ “ 구분 ” 란 항목은 결석사유에 맞게 ,   결석일의 해당과목은 한꺼번에 신청 필수 )

②   학생서비스팀에서 확인 후 승인 (1~2 일 소요 )

③   승인여부 확인 ,   전산상으로 결석계 자동 제출  

 

#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채플 결석 은 보건결석으로 인정이 되나요 ? 

A.   채플 결석은 보건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고결석계 한눈에 보기  

# 유고결석 인정 사유는 ? 

사유

예시

결석일자

필요서류

병무관계

예비군, 병무신체검사, 의경·공군 면접 등

최대 3일

병무청·경찰청·군부대 발행된 관련 증빙서류

– 신체검사확인서 또는 면접 후 받은 확인서

혈족사망

1 , 2

최대  5

①  혈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➁   사망진단서

3 , 4

최대  3

질병

2 일 이상   ~ 5 주 미만 입원

입원일자

병명이 기재된 입 ·퇴원 확인서

법정 전염병

격리일자

병원·의원 발행 진단서 ( 전염성 내용 포함 )

공식행사

본교에서 주관하는 공식 행사

동기간

총장 직인이 날인된 관계서류 ( 관련부서 공문 학생서비스팀으로 접수 )

# 쉽게 보는 유고결석 절차

유세인트 (U-Saint) 신청 유세인트 (U-Saint) 증빙서류 업로드 학생서비스팀 승인 (1~2 일 소요 ) 승인 확인 후 전자 출석 인정 자동 제출

☞  유세인트 (U-Saint)   로그인   →   학사관리   →   수업 / 출석   →   결석신청 및 조회   →   결석신청 정보   →   신청

( ※ “ 구분 ” 란 항목은 결석사유에 맞게 ,   결석일의 해당과목은 한꺼번에 신청 필수 )   

* 결석구분은   “ 유고결석 ( 병무관계 ,   혈족사망 ,   공식행사 ,   질병 )”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  

* 결석종료일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필요서류 는 언제 ,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  

A.   결석 종료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   공휴일을 고려하여 여유롭게   7 일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는 직접 제출 하는 것이 아니라 ,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업로드하여 유세인트에 첨부하여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  

 

Q.   당일진료 나 병원 진료 후 수업은 유고결석인정 되나요 ?  

A.   외래 진료의 경우 수업 외 시간에 다녀 올 수 있으므로 학교에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입원   2 일 이상이나 법정전염병일 경우에만 신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진료확인서    처방전은 인정되지 않으며 위급상황에 대한 응급실 진료는 반드시 응급실 진료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Q.   예비군   다녀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   학교에서 단체로 다녀오셨다면 예비군 연대에서 참석확인명단을 학생서비스팀으로 제출합니다 . 이 때 학생은   별도의 필요 서류 없이 유세인트를 통해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 전국단위로 개별적으로 예비군을 다녀오신 경우에는 유세인트 신청 후   예비군 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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